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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알아두기

ceo0603 2024. 2. 16. 15:28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하였는데요. 이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라는 말이 생소한데 어떤건가요?
합산배제신고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9가지 항목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30일)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먼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인 경우 4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 다가구주택·오피스텔등은 8년 이상 각각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5% 이내 증액제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원용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기숙사ᆞ미분양주택ᆞ가정어린이집용 주택 ᆞ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사업시행기간 중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합산배제 적용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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