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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 알아볼게요

ceo0603 2024. 2. 19. 15:31

부동산 계약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가계약금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나 매매 등 거래 시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 가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계약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없다’입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조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 받은 경우라면 본계약 체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하나요?
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역시 일종의 위약금이라 볼 수 있으며, 만약 가계약금을 송금한 이후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면 가계약금만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측에서 먼저 연락와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거나, 특약사항에 중도금 및 잔금 일자를 명시했다면 해당 날짜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보내고 나서 집주인이 마음 바꼈다고 하면 어쩌죠?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이사를 못가게 될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서로 합의하에 가계약금을 보낸 상황이라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며, 이때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니 만큼 주의하셔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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