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용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 방문없이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에 쓰나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시 등기소에 제출해야되는 서류 중 하나로 알고 계실텐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으로는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능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발급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등록기준지(본적)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번거롭게 도장들고 다니지 마시고 간편하게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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