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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의사항 살펴보기

ceo0603 2024. 2. 16. 15:3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거래 시 계획서 내용 중 일부 항목이 변경되고 증여·상속 금액 기재 시 유의사항과 법인거래 신고서식이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예금잔액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비규제지역 6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과 같이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상속받은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증여·상속 받은 경우 해당 자산가액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입증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서 또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또한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2020년 10월 27일부터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 거래 지역 및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개정된 규정들을 숙지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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