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 매매나 임대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항상 보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사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등기권리증은 해당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수령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지역이라면 방문수령이 불가하니 인터넷발급 혹은 우편발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방법 알려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등기열람/발급’ 클릭 -> 우측 하단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클릭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체크 및 결제수단 선택 -> 프린터 출력
우편서비스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등기민원콜센터 전화연결 -> 상담원 연결 -> 주소확인후 수수료 납부 -> 영수증과 신청서 동봉하여 발송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서류인 등기권리증! 잊지말고 챙기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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