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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 대상 알아보자

ceo0603 2024. 2. 8. 16:35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서울에서는 전세값마저 폭등해서 내집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위해 노력하고있어요.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라고 해서 모두 다 당첨되는건 아니예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알아보아요~

무주택 세대주가 뭔가요?
보통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것이 주민등록등본이죠? 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있는 가족들을 한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가 됩니다. 즉, 같은 등본상에 거주중인 모든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무주택 세대주는 말 그대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전부 무주택이어야 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주택이었는지 계산해야겠죠? 우선 만 30세 이상부터는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와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둘다 만 30세 이상이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돼요. 그리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주소지도 다르다면 독립했다고 보고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형제자매와는 별도의 세대로 구분되므로 각각 단독세대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집 마련이라는 꿈.. 아직 멀게만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다보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겠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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