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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장점, 단점 알아보기

ceo0603 2024. 2. 20. 14:58

부동산 경매시 낙찰받은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제집행과 명도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이 두가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엔 법원으로부터 집행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부동산을 대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인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인도명령 신청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낙찰 받은 부동산 임차인이 안나가요.. 어떡하죠?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면서 내집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있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나의 보금자리를 누군가 마음대로 점거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럴때 우리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에 의거하여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임차인 등) 에 대하여 부동산을 넘겨줄 것을 명하는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대금납부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 및 소유자 혹은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절차이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울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도명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놓은 상태의 점유자
비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나 채무자의 가족 중 일부만이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살고있지만 전입신고상으로는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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