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낙찰받은 물건을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때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강제집행절차 없이 신속하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도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두가지 모두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비우도록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도소송: 소송제기 후 판결확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 - 인도명령: 신청 후 결정까지 2주 내외 소요
또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 변경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낙찰받고 대금납부했는데 왜 아직 안비워주는거죠?
경매물건 중 간혹 잔금 납부 이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법원에서도 통상 입찰보증금 10%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사비용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버티다가 나중에 유치권행사나 명도소송 제기 등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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