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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차이 알아보자

ceo0603 2024. 2. 20. 15:05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청약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히나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들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분양권’ 과 ‘입주권’ 입니다. 두 단어 모두 비슷한 의미인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분양권은 신규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말 그대로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간 전매행위가 제한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자라면 가점제 적용되어 유리하며 유주택자라면 추첨제 적용되므로 불리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내집마련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겠죠?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소개해드릴테니 자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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