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자신이 영업하던 자리를 넘겨주면서 받는 돈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월세 이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권리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전 거래로서 보증금과 달리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닥권리금은 상권 및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일수록 높게 형성됩니다. 다음으로 시설권리금은 해당 점포 내 인테리어, 집기류 등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매출액 대비 수익률 개념으로 통상 6개월~1년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 이내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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