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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장점, 단점 알아보기

ceo0603 2024. 2. 12. 16:25

부동산 경매나 공매 등 낙찰받은 물건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청해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도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물건 명도 시 인도명령 신청방법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대금납부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납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명도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인도명령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인도명령대상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이며,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원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또한 임차인 중에서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세입자도 인도명령 대상자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결정문 수령 후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법원 민사과에 가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면 촉탁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을 하여 실제 거주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한다면 다시 보정명령을 받아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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