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여러분 혹시 권리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리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상가 권리금은 말 그대로 해당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과 관련되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돈이죠. 즉, 장사가 잘 되어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면 그만큼 높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겠죠? 반대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이라면 굳이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1년치 순수익 x 2배 ~ 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권리금은 건물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정합니다. 이 부분이 참 특이한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주에게 미리 통보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때 내가 원하는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권리금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만약 위반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상권일수록 권리금이 높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도 업종 선택을 잘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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