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과 증여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 두가지 차이점 및 순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모두 10~50%의 누진세율 구조이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3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50% 입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친척)에게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태아가 있다면 출생 시 본 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둘 다 내야하지만 조금 다른점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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