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며,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게 뭔가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 중 하나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서울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상가는 보증금 9억원 이하, 부산광역시 및 광역시(부산 제외)는 6억9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7천만원 이하라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현재 환산보증금 규모별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었는데요. 이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이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도 건물주와의 관계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최소한 6개월간은 안심하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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