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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대상, 과세표준 살펴보기

ceo0603 2024. 2. 15. 14:34

오늘은 2월 15일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죠~ 이번엔 특히나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납세자분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 달라진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하는데요. 재산 종류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 을 곱해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이 금액의 60%인 6억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되고, 해당 비율만큼 실제 거래금액과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산정됩니다. 즉, 위 예시에서는 5억 4천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0.4%의 세율을 곱하면 약 200만원이 나오게 되죠.

재산세 절세 꿀팁이 있나요?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라면 공동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유리한데요.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감면혜택, 분할납부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다가오는 8월 2일까지 잊지말고 모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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