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좋은 방법인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나와있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되어있어요. 즉, 기존 계약서상으로는 2020년 5월 31일까지가 계약만료였지만, 아무말 없이 지나갔을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보증금 증액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때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떡하죠?
임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우편등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표시를 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만기일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최소 3개월 전까지는 퇴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점유한다면 불법점유로써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럼 언제쯤 말해야하나요?
계약만기 한달 전까지만 말하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이 계약종료일이라면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미리 말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미 두 달 이상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최근엔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대출이 어려워져서 개인간 거래(P2P)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럴경우 채권최고액+임차보증금 총액이 시세의 70% 이내라면 안전하다고 판단해도 돼요.
저는 월세사는데.. 해당 되나요?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내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금액 중 일부만이 배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만 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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