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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 살펴보자

ceo0603 2024. 2. 15. 14:40

전세계약이란 전세금을 주고 일정기간 동안 주택을 빌려쓰는 계약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값 역시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 대신 전셋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조건인 만큼 유의해야할 점도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최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이에요.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란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즉,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살던 집에서의 권리는 유지된다는 뜻이죠.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또는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액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권을 활용해서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양식 중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클릭하신 후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전세계약연장시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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