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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ceo0603 2024. 2. 15. 14:42

전세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빌려쓰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요즘 깡통전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놓고 이자를 내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HUG기준 아파트 연 0.128%, 기타주택 연 0.154%이며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끝인가요?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로는 부족한데요, 만약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내 보증금을 100% 보호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입주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의 재산을 지키는 똑똑한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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