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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알아보자

ceo0603 2024. 2. 15. 14:48

전세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되는 서류 중 하나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로써 임차인이라면 계약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건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청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며, 프린터 출력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임차인 모두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받는 방법은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하신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에서 '발급'->'부동산 -> 집합건물' 순으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 참 쉽죠?

오늘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확인사항이니 잊지말고 꼭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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