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자

ceo0603 2024. 2. 15. 14:46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집주인들이 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강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 2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금 보호대상이었던 경우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위반사항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유예될 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없는데 어떡하죠?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부여받을 때 제출했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사한 경우에만 해당) 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했는데 따로 다시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만약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셨다면 온라인에서도 재신청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헷갈릴때가 많은데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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