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공간에서도 개인 정원처럼 꾸밀 수 있는 공간인 ‘발코니’ 확장 공사가 유행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시공과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집 베란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란다(Veranda) vs 발코니(Balcony) 차이점은 뭔가요?
우선 두 단어 모두 건축물 외벽에 돌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거실 쪽 외부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내에 위치한 공간을 뜻하는 '베란다'는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아서 생긴 여유 공간이며,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지붕이 없습니다. 반면 2층 이상의 주택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와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는 위·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긴 여분의 공간 중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자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파트 탑층 세대에만 있는 다락방은 어떻게 되나요?
다락방은 원래 경사지붕 아래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수납용도로 쓰던 작은 방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복층형 아파트 구조상 최상층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락방이 없다면 옥상 전체를 전용면적으로 쓸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이겠죠? 그러나 옥탑방이 있다면 천장 높이가 낮아져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지 않고 화재 시 대피로도 확보되지 않아 인명피해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2012년 4월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부터는 옥탑방을 아예 설계하거나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입주자들이 임의로 개조했을 경우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테라스(Terrace)랑 포치(Porch)는 뭐가 다른가요?
‘테라스’는 전원주택 마당에 주로 쓰이는 용어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앞마당과의 사이에 놓인 공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치’는 현관 앞에 기둥이나 벽 없이 지붕만 덮어놓은 시설물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즉, 둘 다 야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른데요. 우선 ‘테라스’는 옥외실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포치’는 출입구나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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