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5호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 등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행위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뭔가요?
건폐율(建蔽率)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容積率)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즉, 건폐율/용적률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 (연면적/대지면적) × 100% 로 계산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에 따르면 단독주택, 초등학교,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위의 열거된 시설물 이외의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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