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잔여세대분을 추첨하기 위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비당첨자 제도 역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예비당첨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인지 알아보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는 정당계약기간 이후 남은 물량 중 40% 이상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즉, 100세대 규모의 단지라면 40세대 이상을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해야한다는 뜻이죠. 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해당지역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비당첨자도 서류제출 해야하나요?
서류제출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적격여부 심사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증빙자료나 사진 등 자료가 부족하다면 계약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미계약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비당첨 순번은 언제 알 수 있나요?
보통 모델하우스 오픈 시점에 공고되는데요. 각 타입별/동호수별로 몇번까지 예비당첨 번호를 부여할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01타입 A형 1순위 당해 마감이라면 총 84개의 세대가 분양되고 이중 75명이 신청했다면 25명만이 2순위 기타지역 접수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인원이 탈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4~5배수인 200번대까지는 예비당첨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비당첨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앞으로는 예비당첨자 모집공고 꼼꼼히 살펴보고 내집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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