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후 살다보면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주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보수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1항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및 질권자에게도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 건설사들이 직접하자나 부실시공 등 문제발생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집 하자는 언제 발견하나요?
보통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 준공승인 이후 6개월~1년 사이에 눈에 띄는 하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한지 몇 년 지난 아파트라면 생활하면서 생기는 자잘한 하자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아파트의 하자보수 보증기간과 범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나요?
크게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건축자재의 품질저하, 설계도서의 상이, 모델하우스와의 상이등 다양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하자보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하자접수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단, 해당 내용으로는 시공사측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촬영후 증거자료를 남겨야하며, 시공업체 측에서도 자료확보를 위해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주고 산 내집, 작은 하자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체크하셔서 불편함 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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