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죠.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이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라도 10년 이상 보유시 6~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이면 중과됩니다. 다만,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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