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수준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10%룰’이 깨지고 있다. 이처럼 높은 금액의 돈을 주고받으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게 맞지만, 간혹 급하게 매물을 구하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섣불리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상 입주하려고 보니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다”며 배액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없다. 민법 제565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매도인 입장에선 이미 받은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그럴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판례상 구두계약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매매금액 중 일부만 입금했는데 나머지 금액을 다 보내야할까요?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 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대금의 5% 이상을 송금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일단 절반가량만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 상황을 보고 보내는 게 좋다. 만약 상대방이 변심했다면 남은 반절의 계약금마저 몰취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집을 샀는데 갑자기 팔렸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매수인으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만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이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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