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명 `가두리`라는 용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단어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두리 뜻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가두리라고 부르는건가요?
먼저 왜 가두리라고 부르는지 알아볼게요. 원래 우리나라 말 중에 `가두다`라는 표현이 있죠? 주로 가축을 가둬놓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쓰이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일정 지역 안에서만 활동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이죠. 즉, 특정 지역 내에서만 거래하도록 유도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A지역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2곳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한 곳은 B아파트 매물을 독점 중개한다고 해봅시다. 다른 한 곳은 C아파트 매물을 독점 중개한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두 곳 모두 해당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주변 타 아파트까지도 다양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겠죠? 반면 한쪽은 오직 B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어떨까요? 결국 한정된 정보 속에서 고객에게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경우를 빗대어 ‘가두리’라고 부르게 된 거랍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A공인중개사는 B아파트 만을 대상으로 영업했다고 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님 역시 B아파트 매수인에게만 집중될 겁니다. 반대로 B아파트 매도인에게는 관심이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만이 가진 좋은 조건의 매물을 소개시켜줄테니 굳이 경쟁자를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매수자 위주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심지어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시점에서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가격 조정 및 전세전환 등 어떠한 사항도 불가하다”고 명시하기도 하죠. 그래야 향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죠. 만약 A공인중개사가 B아파트 뿐만 아니라 C아파트 까지도 모든 매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선택지가 넓어졌으니 여러가지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만기 후 이사갈 예정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겠죠? 따라서 임대인 측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며 협상을 시도할겁니다. 또한 같은 단지 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더라도 이왕이면 저렴한 금액이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대상군을 늘려가며 적극적으로 설득하려 들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두리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 알아두기 (0) | 2024.02.12 |
|---|---|
|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 알아볼게요 (0) | 2024.02.12 |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 알아볼게요 (0) | 2024.02.12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용도 살펴보자 (0) | 2024.02.12 |
| 보전관리지역 뜻, 용도 살펴보자 (0) | 2024.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