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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 알아두기

ceo0603 2024. 2. 12. 16:15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해야하는 계약인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중에서도 특히나 많이 이루어지는 건 주택매매거래입니다. 이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무거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운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를 5천만원에 구입했다고 허위신고 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져 결국 추징세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에요.

다운계약서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우선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탈루세금 납부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죠. 또한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별도로 물게 돼요.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운계약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 전매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죠. 이때 프리미엄을 높게 받기 위해 매수자에게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다운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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