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거나 개발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이용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보전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 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가능한가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등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지만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적용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을 건설할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전용허가신청 → 심사 → 허가여부결정 → 허가서 교부 → 사업시행 → 준공검사 신청 → 준공검사 → 지목변경신청 → 지적공부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용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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