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서류 살펴보자

ceo0603 2024. 2. 13. 15:03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루고 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받아야 해요. 이 때 받는 서류들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기간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유권이전등기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매매”라고 하죠. 내 명의였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에게 돈을 주고 다시 가져오는 건데요. 이때 기존 집주인(매도인)에게서 새 집주인(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권리를 말해요. 이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보통 계약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잔금 지급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특약사항에 기재했다면 해당 날짜 이후로도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부, 위임장 1부,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매도인 인감증명서 1부,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부,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1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가 필요한데요. 위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된다면 등기소에서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빠짐없이 준비해야 돼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및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https://www.dawartric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