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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인하자

ceo0603 2024. 2. 13. 14:59

내집마련하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1,500만명 시대라고 하지만 내집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가는 기분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있어요. 이 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최소 5년 이상이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자격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은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신혼부부 특공이랑 헷갈리는데 둘 중 어떤걸 해야할까요?
두가지 모두 비슷한듯 보이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공통점으로는 두 가지 모두 국민주택에만 해당되는 점이며, 민영주택보다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하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신혼부부특공은 결혼기간이 7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지만,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 이에요. 그리고 신혼부부특공은 예비신혼부부나 재혼 부부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번만 지원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특공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만 공급되지만, 생애최초특별공급은 면적제한이 없어요.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여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9년 2월부터는 완화되어 맞벌이 160%이하 까지 확대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자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액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0천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란 토지+건물 이며, 자동차는 차량등록증 상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 위 금액을 초과한다면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생에 최초 특별공급제도는 다른 분양권과는 다르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점수계산을 꼼꼼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총 84점 만점이지만 항목별로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 위주로 전략을 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부양가족수가 많다면 35점만점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겠죠? 이외에도 미성년자녀수, 저축총액,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 여러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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