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가 산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인 소유권보존등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건물 준공검사를 마친 후 건축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축건물(또는 미등기건물) 보존등기’라고 부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법원 공무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시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축물대장 1부 -토지대장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이력포함)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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