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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사업 살펴보자

ceo0603 2024. 2. 13. 15:01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간에는 미니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즉,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2/3이상인 지역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주민합의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이후 시공사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순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처럼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제가 없어 수익성이 높고, 공사기간이 짧아 금융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으로는 층수 제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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