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분양권과 같은 권리등 다양한 자산들을 양도하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택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취득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즉,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더라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40%의 장특공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특공 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전매 시에도 해당되며,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세 중과규정이 강화되어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절세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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