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회에 한하여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얼마동안 납입해야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민영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이며,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라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130% 이하인 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이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하며, 미혼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다둥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관심있는 다자녀 특별공급! 이번 기회에 꼼꼼히 살펴보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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