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모두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아요.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고 장단점을 파악하면 부동산 거래시 도움이 될 거예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뭔가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중 하나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해요.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중 하나로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주택이에요. 즉 다가구는 주인이 한명이지만 다세대는 가구마다 주인이 달라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장점은요?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만약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세입자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한 매매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반면 다세대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해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도 좋아요.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아요. 그리고 전용률이 높아서 같은 평수라도 실사용 면적이 넓어요. 단점으로는 입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단점은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취득세율은 4% 적용돼요. 따라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최대 3.5%까지만 감면되는 혜택을 받지 못해요. 게다가 연면적이 200m2(60평) 초과 또는 5년 이내 신축건물이라면 농특세 0.2%가 부과되어 총 4.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각종 세금 부담이 커서 실수요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워요.
또한 다중주택은 학생 및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해요.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하로 제한한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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