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농사를 짓는데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요. 그래서 농지는 농민들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사용해야한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말농장용으로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우선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요. 1농업경영계획서 제출 21000m2 미만 소규모 농지소유 3자기 노동력으로 자경 4관내 거주 5신규영농 6기존 임차인 승계 7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기준 8농지법상 불법행위자 제외 9상속 10담보농지 11도시지역 안 주거·상업·공업지역 12기타 등등 위 사항 중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답니다. 또한 1000m2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이미 보유중인 농지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보유중인 농지를 매매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재촌과 자경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재촌과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다음 세 가지 항목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1재촌: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자경: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3임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 많이 가지고 올테니 자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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