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로써 수신인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발신인 입장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비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써야하나요?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장황하게 쓰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감을 살 수 있으니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제목은 ‘계약해지통보’ 등 자신이 원하는 주제어를 정해서 쓰시면 되고, 본문 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란에는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서 마무리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기간은요?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통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보내게 되는데요, 만약 이미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분쟁이 진행중이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소송전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경우 세입자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법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사실을 입증하거나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주소는요?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우선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명까지만 적고 호수를 적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되 실제 거주지는 다른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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