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8.2대책과 9.5 후속조치 등이 있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저소득층 월세대출 신설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덕분인지 최근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결혼 후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이라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란 토지나 건축물 따위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중 하나로 과세표준액(실거래가) X 세율 로 계산한다.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이며, 전용면적 85m2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비과세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세대주 및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만 20세 이상 기혼세대주 또는 35세 이상 단독세대주 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혼인신고 이후 5년 이내이거나 이혼·사별한 경우라도 자녀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면적 60m2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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